퇴직 전 연차사용을 한번에 다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동생이 현재 4년차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무슨 기준에서인지, 지정된 여름휴가기간에만 쉴 수 있고,
그 또한 모든 기간을 합쳐서 5일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건 상관이 없는지 1차적으로 궁금합니다.
또한, 여름휴가 기간전에 퇴사를 한다면, 여름휴가에 사용하기로 한 3일 정도의 연차는 퇴사 전 사용을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휴가제도가 위법하다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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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를 부여하지 않거나 5개만 부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소진하고 퇴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동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지정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회사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처럼 특정 기간에만 연차사용을 허용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그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일괄 사용 후 퇴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동생이 현재 4년차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무슨 기준에서인지, 지정된 여름휴가기간에만 쉴 수 있고,
그 또한 모든 기간을 합쳐서 5일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건 상관이 없는지 1차적으로 궁금합니다.
또한, 여름휴가 기간전에 퇴사를 한다면, 여름휴가에 사용하기로 한 3일 정도의 연차는 퇴사 전 사용을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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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답변드릴려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사용촉진시행여부, 연차휴가대체합의서 등의 모든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퇴사전에 남아 있는 모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도 있으며, 미사용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동생이 현재 4년차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무슨 기준에서인지, 지정된 여름휴가기간에만 쉴 수 있고,
그 또한 모든 기간을 합쳐서 5일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건 상관이 없는지 1차적으로 궁금합니다.
또한, 여름휴가 기간전에 퇴사를 한다면, 여름휴가에 사용하기로 한 3일 정도의 연차는 퇴사 전 사용을 해도 되는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원하는 때에 실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 시기변경권만 가집니다.
그러므로, 퇴직 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여름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여름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하였어야 합니다.
2. 다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전부 지급하면서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면, 퇴사 전에 사용할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줘야 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아무 때에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지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여름휴가기간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연차휴가는 기본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3년 근무한 경우 16일, 4년 근무한 경우 16일, 5년 근무한 경우 17일
퇴직할 때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여름휴가 기간에만 사용하도록 한 사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4년차라면 연차가 최소 16개인데 5개만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상 여름휴가 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3일의 연차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의 회사처럼 특정기간에만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퇴직 시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대체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여름휴가 기간에 맞춰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 전에 회사를 그만둔다면 그 전에 사용 가능한 잔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