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전에 전화로 암보험을 들었는데 해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을 계약하고 초회 보험료가 입금되었더라도 청약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는 철회가 가능합니다.(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고령자-65세 이상-의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15일 이내, 청액을 한 날로부터 45일 이내 가능). 해당보험사 콜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납부했던 보험료를 환급해줍니다. 단, 청약 철회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보험계약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