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 모두 의료보험가입 의무와 혜택을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장인일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직장가입자로 의무 가입하며, 급여에 따라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한 경우,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이전에는 3개월 이상 체류시 임의가입이 가능했으나 2018년 보건복지부 개선방안에 따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2019년부터 6개월 이상 체류 시 의무가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피부양자의 경우에도 6개월이상 체류해야 자격이 되며, 배우자 자녀등 직계 가족위주로만 등록이 됩니다.지역가입자의 경우 한달만 보험료를 내고 고액 치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먹튀를 방지하기위해 3개월의 보험료를 선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