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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험금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건강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험금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이유로 본인 부담금이 생기게 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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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은

    100% 나라에서 부담을 해줬었죠.

    하지만 지금은? 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급여적용이라도

    평균적으로 60%를 나라에서 보장해주고

    40%정도를 환자가 내야하는 자기부담 영역이 생겼습니다.

    왜? 점점 돈이 부족하거든요

    건강보험료를 내는 인구 자체의 감소와 더불어

    의료기술발달과 함께 의료비또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감당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신의료기술 대부분이 비급여로 머물러있으며

    기존 급여항목에서 비급여로 전환되거나 보장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경우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도덕적해이를 예방하기 위함도 있고, 소득수준이나 질병의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둠으로써 형평성을 갖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꾀할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의 경우 환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기에 병원진료등에 대해 과잉진료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이면 그 만큼 병원진료나 치료등에 대해 과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이용중 비용의 일부분을 본인 부담금으로 두는 이유는

    무분별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방만한 의료 쏘핑으로 건강보험 공단의 제정이 악화댈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이란 의료, 의약,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 실제로 이러한 의료 보장의 혜택을 받게 될 당시에, 의료비용의 일부를 혜택받는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을 영어로 Cost sharing이라는 용어를 가지는데요. 공적의료보험에서 모든 의료 서비스를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 공적 의료보험이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에게 비용을 일부 부담케 한다는 함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비용 부담의 기본적인 책임소재를 의료보험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어상의 변화가 개인의 책임과 선택을 강조하는 최근의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제는 그 도입 배경을 보면 도덕적해이 방지, 재원확보방안 마련 등이 있습니다. 도덕적해이는 의료보험제도하에서 의료공급자나 소비자가 의료비용 발생에 대하여 둔감하게 되고 그런 점에서 과잉진료나 과잉수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대되면서 보험재정이 불안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의료비를 증가시키거나 병이 발생할 확률을 상승시키게 되므로 본인부담제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영보험에서도 본인부담제를 늘려서 이러한 보험회사들의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고 막아보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제는 소비자로 하여금 수요량을 줄이거나, 낮은 가격의 서비스를 찾게 하기도 하는 등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을 이용하다가 지방에 중소병원이나 의원급을 이용하는 등 방법을 사용하거나 혹은 자기치료가 가능한 부분은 스스로 해결하는 등의 경제적 동기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제 도입의 가장 주된 목적은 비용부담이라는 경제적 장벽을 설치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실제적인 이용을 줄이는데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에서 본인 부담금이 존재하는 이유는 과잉 진료를 막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진료비를 보험이 부담하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일정 부분을 부담함으로써 진료 선택에 신중함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험금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이유로 본인 부담금이 생기게 된 것인가요?

    : 건강보험도 하나의 보험이나 이를 공적 즉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험제도로 일부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에게 부담을 시키게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법에 따른 것으로 자기부담금이 없을 경우 과잉진료가 있을 수 있는 모럴리스크가 있기 때문이고, 건강보험의 재정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우리 나라의 건강보험은 환자에게 유리한 체계이며 비록 사보험이 아닌 공보험인

    건강보험이라 하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아예 없다면 실질적으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치료를 받아

    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많은 부분을 보조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고

    건강보험 급여 내역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도 소수보다는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건강보험에서는

    치료비를 급여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 급여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국가 복지와 재정적인

    면에서 치열하게 대치가 될 수 밖에 없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이 없으면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의료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여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높이고 보험료 인상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 보험에서 본인 부담금이 생기는 이유는 보험이 모든 비용을 전액 커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일정 부분만 책임지고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이는 보험 가입자가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보험료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일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요. 결국 본인 부담금은 보험제도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