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도 법정연차 가능한가요?
치과의원입니다 수습기간이 2개월인데 이기간에도 연차가 법적으로 사용가능한가요? 4대보험 가입되는 정규직입니다.사용가능하다면 몇일을 사용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수습기간에도 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되어아 합니다.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 미만의 모든 월을 만근한 경우에는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해당 연차는 입사일로 부터 1년 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용기한을 지나고,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근로자는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통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월 동안 개근 한 경우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과 연차휴가의 사용은 무관합니다.
본래 연차휴가라는 것은 1년을 다 근무한 후에야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질문자님과 같은 1년차 새내기 직원들은 1년동안 휴가를 사용하 수 없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들도 1개월을 개근하는 경우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간 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발생에는 수습기간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수습기간도 근로자이므로 그 외 기타 근로기준법도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있어서만 90%까지 지금이 가능할 따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연차가 발생하며 입사일자 기준 2개월을 근무하셨다면 2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 만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용시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규정이 적용
됩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근로자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예시#
21년 1월 입사
~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
22년 1월 : 15개 발생
23년 1월 : 15개 발생
24년 1월 : 16개 발생
~ 최대 25개 발생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은 수습기간의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매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용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만근 시 다음월에 1개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2개월이시라면 처음1개월 만근하셨으면 그다음 월에 연차가 1개 발생하여, 수습기간 2개월 중 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분들께서 보통 오해를 하시는 것이 수습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입니다.
수습기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근무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이지,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도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함을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연차부여대상입니다.
또한 수습기간이더라도 근로계약상 근로자 신분이므로 연차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시 한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개월 수습기간 중 모두 개근 시에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개월을 개근하였다면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매월 발생하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의 경우 1달 만근시 하루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당연히 포함합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당연히 사용 가능합니다.
1개월을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개월 개근하신다면 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1개월 개근 이전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무급휴가 등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