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취소에도 가계약금액 2배줄수 없다는 양수인.. 민사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시원 양수양도 가계약을 하고 100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넣었습니다.
근데 양수인이 파기 하고 싶다고 하면서 100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하네요
보통 파기하면 2000만원(두배)로 돌려주는게 맞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뒷받침되는건가요?
양수인이 1000만원밖에 못주고 민사를 걸라면 걸어라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민사소송으로 할 경우 승소할 여지는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민법 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른 계약 해제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계약금을 수령한 양수인은 배액을 상환하여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통상 계약서에는 이와 같은 민법 규정을 계약 사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작성하신 계약서를 먼저 검토하시고 위 사항이 있다면 승소하실 수 있으나,
없다면 민법의 일반규정으로 주장하되 계약서의 구체적인 검토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이기 때문에 양도인이 계약파기를 하고자 한다면 지급받은 계약금의 두배를 반환해야 계약파기가 가능합니다.
계약금 두배 반환이 아니라면 계약파기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충분히 승소할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