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손해보험에서 '약관상 정한 간병인'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간병보험에서 말하는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①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② 간병 관련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③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 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간병보험에서 간병인에게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간병인이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가입한 보험상품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약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자동차 보험 중에서 대인배상 1하고 대인배상2라는 것이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배상1은 책임보험이라고 해서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대인배상2는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으로 가입이 강제되어 있지는 않으며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무한입니다. 대인배상1은 한도가 정해져 있어 한도를 초과하여 배상하는 사고가 발생시 형사 및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대인배상2까지 가입한 경우를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전하다 사고나서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보험료는 운전경력, 차량의 연식, 사고이력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괄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