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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인식 전문가
성지손해사정
Q.  제가 손에 사마귀때문에 피부과를갔는데
실손보험의 가장 큰 쟁점은 치료적정성입니다. 미용목적이나 외모개선목적이라면 보상하지 않지만 치료를 위한 목적이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 목적이라는 입증은 보험소비자가 해야 합니다. 치료받은 병원의 주치의에게 본인이 받은 치료가 미용 또는 외모 개선목적인지 치료목적인지 확인을 구하시고 만약 치료목적이라면 의학적 근거를 소견서로 작성해 달라고 하셔서 보험금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보험직업급수관련 질문드립니다. 암보험 진단비 + 암사망특약
직업급수는 상해 관련 보험에서만 적용합니다. 암과 같은 질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시에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라 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따라 만약 고지의무위반이라면 보험회사가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고지의무위반한 사항과 질병진단 또는 치료받은 것이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지의무위반을 하였더라도 인과관계가 없거나 통지의무위반을 하더라도 보험계약은 해지되더라도 질병관련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Q.  제가 5월달에 내성발톱때문에 정형외과를갔는데
실손보험에서 미용목적 또는 외모 개선 목적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내성발톱의 치료가 치료목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해 정확히 확인후에 치료 및 시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그러면 보험회사와 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Q.  아버지랑 연을 끊고 사는데 아버지가 신청해둔 실비보험 해지 불가능하나요?
질병, 상해, 간병 보험을 제3보험이라고 합니다. 제3보험 계약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 즉 돈 내는 사람을 계약자,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 즉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수익자 라고 합니다. 수익자는 계약자가 별도의 지정이 없다면 사망보험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는 계약자=피보험자=본인이고 수익자=아버지 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보험금을 아버님이 수령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이 수익자의 지정에 대한 권리는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자가 수익자변경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보험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계약자가 본인인데 수익자가 아버지로 되어 있다면 바로 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자=수익자=아버지로 되어 있다면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을 굳이 해지하지 마시고 계약자변경을 신청하셔서 본인계약으로 한후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보험은 먼저 가입한 상품을 오랫동안 잘 유지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Q.  보험에서 납입면제 대상보장이 정확히 뭔가요?
납입면제가 되는 항목은 주로 정액형 보장항목들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갱신형의 경우 갱신전까지만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갱신형 특약을 포함하여 전체보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전체보험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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