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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정태화 전문가
노무법인 씨앤비
Q.  근로자의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시간으로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하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발생할지도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근무중 점심시간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30분,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시간을 최소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했음에도계약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만약 30분만 사용가능하고 나머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받는 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Q.  체불임금진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사업주가 당장 지급해야할 임금을 일정기간을 두고분할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조사 후에 임금체불이 확정되면지급명령을 할 것이고 우선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임금을 먼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빠른 권리구제를 위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해고통지서 발부 기간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는 해고하려는 날 30일 전에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Q.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조사받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합의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하시면됩니다. 합의의사가 없으시면 억지로 합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합의없이 체불된 임금을 받겠다고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사장님 앞에서 말씀하시기 어렵다면 감독관에게 따로말씀하셔도 됩니다. 받아야할 임금이 있다면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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