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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화사한오릭스139
화사한오릭스139

체불임금진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용직으로 1년정도 일을하고 못받은 체불임금이 780만원입니다. 사업주는 매달 100만원씩 주고 올해안에는 다 해결을 해주겠다 이렇게 구두로 약속을 하고있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해도 사업주가 저렇게 주겠다고하면 그냥 기다려서 받아야되는건가요? 사업주는 체불임금금액도 자기가 아는거랑 틀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일한날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정이 여유로우면 기다려서 받겠는데 저도 여유가없어서 고민입니다. 사업주는 일방적으로 저렇게 해결을 할테니 연락도 하지말라는데 이걸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해야되는지 어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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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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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사업주의 지급여력이 없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도 체불임금을 한꺼번에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적어주신 체불임금 지급이 구두로만 이루어졌고 나중에 사업주가 어떻게 변심할지 알 수

    없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처리가 지체될 수도 있으니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보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사업주가 당장 지급해야할 임금을 일정기간을 두고

    분할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조사 후에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을 할 것이고 우선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임금을 먼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빠른 권리구제를 위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간 임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말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사업주는 체불금액 자체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가능한 신속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경찰서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하여 지급하게끔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서를 받는 경우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주는 일방적으로 저렇게 해결을 할테니 연락도 하지말라는데 이걸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해야되는지 어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구도로만 합의되고 사측 노측 모두 녹취등이 없다면 노동청 진정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달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