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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정태화 전문가
노무법인 씨앤비
Q.  일용직의경우 매번근로계약서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루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그때그때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입사 시 한번만 작성하고일용근로자라도 계속하여 근속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용근로자와 같은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서면으로통보한다는거 구두로하면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는 것은 구두와는 다릅니다. 특히 해고절차에 있어서 서면통지의무의 경우이를 위반하고 구두로 해고통지를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로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서면통지의무 규정은 아무리 당사자가 알 수 있게끔 구두로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Q.  일용직은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시번호 : 근기 68207-1854, 회시일자 : 1993-08-24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바, 근로계약 내용 중 동 근로자의 임금속에 유급휴일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았다면 1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임.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용직도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 하신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 8시간 근무시 30분 휴식시간을 공제하여 식대를 안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실 근로시간이 8시간임에도 휴게시간을 30분만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다만 7시간30분 근무, 30분 휴게시간 부여는 법위반은 아닙니다. 식대의 경우 지급여부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사용자가 결정해야할 재량 문제입니다.
Q.  퇴직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무급휴직의 경우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단절된 것이 아니고 계속 근속한 기간이므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금지급여부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다르게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를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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