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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다향제비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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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년 6월 9일에 입사해서 2021년 6월 8일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사직서에는 6월8일까지라고 썼지만 최종퇴사일은 6월 9일이라 퇴직금 해당되는거 맞죠ˀ̣ˀ̣

2. 그리고 1년 근무중 아파서 무급주휴8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이게 퇴직금 받는데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8일 무급휴무로인해 퇴직금을 받지못하는지

아니면 8일 제외하고 나머지가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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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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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 질의와 같이 6월 8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귀 근로자께서는 1년 이상 근무한 것이기에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2. 무급 휴직기간에도 귀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기에,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만 1년 근무하셨기에 선생님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에 해당되며, 해당 부분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직서 상에 6월 8일이 사직일로 되어 있는 경우 6월 7일이 마지막 근무일로 여겨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업규칙 내에 개인휴직 등을 퇴직금 근속기간에 포함시킨다는 규정이 있지 않은 한 재직기간에 포함되기에 해당 기간까지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입사 및 퇴사일자를 보았을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었다면 1년 중간에 결근, 조퇴, 지각, 휴가 등이 있더라도 처음 입사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퇴직금 지급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퇴직일을 2021.6.9일로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2. 아파서 근무하지 못한 날이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는 있으나,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받을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 중에 무급휴무도 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무급휴가(직) 기간이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6월 8일에 근로제공을 한다면 6월 9일이 퇴직일이 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2. 무급휴직8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며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은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2021년 6월 8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년을 만근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휴무일에도 고용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별도로 근속기간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년 6월 9일에 입사해서 2021년 6월 8일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사직서에는 6월8일까지라고 썼지만 최종퇴사일은 6월 9일이라 퇴직금 해당되는거 맞죠?

    ☞네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그리고 1년 근무중 아파서 무급주휴8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이게 퇴직금 받는데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8일 무급휴무로인해 퇴직금을 받지못하는지

    아니면 8일 제외하고 나머지가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무단 결근이 아니라면 근속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무급휴무와 퇴직금과는 관계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년 6월 9일에 입사해서 2021년 6월 8일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사직서에는 6월8일까지라고 썼지만 최종퇴사일은 6월 9일이라 퇴직금 해당되는거 맞죠ˀ̣ˀ̣

    6월8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2. 그리고 1년 근무중 아파서 무급주휴8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이게 퇴직금 받는데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체결로부터 해지까지 기간으로 실제근무여부가 아닌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무급주휴 8일 쉬더라도 근로자신분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여기서 근속기간이라 함은 실제근로한 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도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결근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무급휴직의 경우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단절된 것이 아니고 계속 근속한 기간이므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금지급여부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다르게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를 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