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 임금상당액에 각종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6391, 회시일자 : 2012-11-29 ○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됨.(대법 1993.12.21, 93다11463 판결 참조) ○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 액수에 대하여 법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나, 통상 대법원 판례 등에서 그 지급범위를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으로 판시되고 있음. - 다만,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확정이 가능할 것임.(대법 2010.10.28, 2010두12682 판결 참조)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는 임금상당액은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된다고합니다. 따라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도 임금상당액에 모두 포함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노동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