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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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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화 전문가
노무법인 씨앤비
Q.  3년이전에 받지못한임금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임금채권은 시효가 3년이므로 3년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Q.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형태가 프리랜서 계약이고 세무신고도 사업소득자로 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근로자로서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업주(원장)의 업무의 지휘 감독 등을 받으며 미용실의 도구를 사용하여업무를 진행 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실질이 강하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주에게 요청해보시고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부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퇴직금 등 임금체불로사건접수를 하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부당해고 임금상당액에 각종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6391, 회시일자 : 2012-11-29 ○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됨.(대법 1993.12.21, 93다11463 판결 참조) ○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 액수에 대하여 법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나, 통상 대법원 판례 등에서 그 지급범위를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으로 판시되고 있음. - 다만,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확정이 가능할 것임.(대법 2010.10.28, 2010두12682 판결 참조)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는 임금상당액은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된다고합니다. 따라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도 임금상당액에 모두 포함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노동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Q.  최저시급 못 받을경우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휴게시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요청을 꼭 하셔야하고 이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접수하여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도 사업주가 처벌을 받습니다.
Q.  평일 아르바이트 법정공휴일 근로 추가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같은 경우 상시근로자가 30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은 관공서휴일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일용직이 아닌 평상적인 근로를 하는 근로가 예정된 근로자로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는올해 관공서휴일은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추가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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