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의 개인에 대한 상해보험료 대납금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2다94643, 선고일자 : 2013-12-18 2-1.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된다.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는 임금에 해당된다.회사가 대납해주는 보험료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