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 기간 중 타직장에 근무시 임금공제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기간에 다른 수익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의 임금상당액에서 휴업수당인 70%를 상회하는 금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중간수입이 있더라도 최소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4다37744, 선고일자 : 2005-01-13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지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에서는 위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이를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