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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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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화 전문가
노무법인 씨앤비
Q.  주중에 휴일이 있고 또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한 경우나 다음주에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공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Q.  동료 한분과 3일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가셔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 또한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급요구를 해보시고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Q.  상시근로자수5인사업장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시라면 지급의무는 없지만 근로자에게 임의로 보장해주시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말씀하신것처럼 연차는 주지 않아도 가산수당은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Q.  서면통지라는말이 어떤걸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서면이란 문서를 의미합니다. 문서에 해고사유 일자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교부하셔야 합니다.
Q.  부당해고 기간 중 타직장에 근무시 임금공제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기간에 다른 수익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의 임금상당액에서 휴업수당인 70%를 상회하는 금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중간수입이 있더라도 최소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4다37744, 선고일자 : 2005-01-13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지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에서는 위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이를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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