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수비를 중간에 상환하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위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1996.12.20, 대법 95다52222, 52239 )약정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대법원은 약정내용이 기업체에서 연수비용을 대납하고 그 비용상환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의무재직기간을 두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이라고 보고있어, 계약내용에 따라 상환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