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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정태화 전문가
노무법인 씨앤비
Q.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시 서면 통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를 통보할 때 해고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여서면으로 통지해야합니다.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서면통지 등의 해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권고퇴사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의 요건을 채우셨고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경우비자발적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회사가 질문자님 이름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면 권고사직의 경우에는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는 회사측의 귀책이므로 질문자님이 조건이 되는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고유권한 입니다.
Q.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근로자가 가입하는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할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사업주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이 됩니다.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가입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연수비를 중간에 상환하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위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1996.12.20, 대법 95다52222, 52239 )약정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대법원은 약정내용이 기업체에서 연수비용을 대납하고 그 비용상환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의무재직기간을 두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이라고 보고있어, 계약내용에 따라 상환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Q.  폭설로 휴업한 경우에 노동위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에 못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례는 휴업수당 감액을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승인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하나(대법 1968.917, 68누151)노동부에서는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휴업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근기 68207-598). 허나 천재지변 전쟁 등은 그 기준이 높으므로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 향후 법위반에 대한 예방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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