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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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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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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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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한뒤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몇달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된 부분이 있다면 신고하시면 되는데 임금체불은 소멸시효 3년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년 근무하셨으니 해당사항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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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업무의 내용' 항목에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업무 일체' 라고 되어 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네. 동의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로계약서상 "00업무 및 기타 수반되는 업무 일체 포함"이라고 적는 경우가 많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혹시 부당한 지시(ex. 팀장 책상 청소를 해라 등 업무와 상관없는 지시)가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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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급여 3개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도 지급 받게 됩니다. 2. 3개월 급여는 추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3개월치 급여를 준다면 근로자에게 따로 3개월 위로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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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사표를 쓰고 한달동안 결제안해주면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사직의사를 밝히신지 한달이 지났으면 이미 민법 제660조의 효력이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으셔도 무단결근이 아닙니다. 회사에 사직의사를 밝힌지 한달이 경과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과 같은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시면 됩니다. 2. 관련 법 규정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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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대체제도란 어떤 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휴일대체란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대체를 하게되면 휴일에 일을해도 평일에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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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촉진제란 무엇인가요? 또 할때와 안할때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연차촉진제도란 휴가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61조에 사용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3.연차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는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연차촉진을 안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보상해야하는데 미사용연차개수*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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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자 급여지급시 지급연장은?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지급기일 연장합의서는 별도로 정해진 합의서는 없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및 서명, 날인이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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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 인건가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관련 규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2. 하루동안 사용한 인원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같이 근무하는 인원이 3-4명이더라도 오전 3명 오후 4명이면 7명으로 보아야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하루동안 사용한 인원을 모두 더하고 가동일로 나눴을 때 5명 이상이면 5인이상 사업장이 맞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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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 결근 몇회시 회사에서 퇴사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당연퇴직은 사망, 정년, 근로계약의 만료 등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로 보이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강제퇴사가 가능한 무단결근 횟수는 정해진 바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따지게 됩니다. 무단결근한 직원을 퇴사시킨다면 출근을 여러번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속해서 무단결근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2. 관련 판례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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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각을 한번이라도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결근 없이 개근할 경우, 근로관계를 유지할 때 발생합니다. 지각을 했더라도 근로를 했다면 개근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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