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생도 하면 4대보험 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을 원천징수합니다. 정직원과 똑같은 기준으로 떼게됩니다. 근로자가 납부해야하는 4대보험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있는데 가입제외되는 경우는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근무시, 월 60시간 미만 근무시 가입제외국민연금은 1개월 미만 근무시, 월 60시간 미만 근무시 가입제외 (월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취득)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 근무시(단, 3개월 이상 연속근로 할 경우에는 취득) 가입제외합니다.
Q. 인사발령 시 회사와 근로자의 협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관련 판례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참조).2.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으로 봅니다. 상당한 재량을 갖기 때문에 근로자와 협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 발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