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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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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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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간착취의 금지 라는것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관련규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2. 중간착취의 배제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업을 알선하거나 청탁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3.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직업안정법 제19조(유로직업소개사업), 직업안정법 제3조(근로자공급사업), 파견근로자보호법제7조(근로자파견사업) 외에는 모두 불법입니다. 다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료로 직업을 소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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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의 겸업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갖으므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업이 본업에 영향을 미쳐 근로관계 존속이 어려울 정도로 노무제공에 영향을 미친다면 징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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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생도 하면 4대보험 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을 원천징수합니다. 정직원과 똑같은 기준으로 떼게됩니다. 근로자가 납부해야하는 4대보험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있는데 가입제외되는 경우는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근무시, 월 60시간 미만 근무시 가입제외국민연금은 1개월 미만 근무시, 월 60시간 미만 근무시 가입제외 (월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취득)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 근무시(단, 3개월 이상 연속근로 할 경우에는 취득) 가입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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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사발령 시 회사와 근로자의 협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관련 판례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참조).2.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으로 봅니다. 상당한 재량을 갖기 때문에 근로자와 협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 발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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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노무팀은 어떠한 일을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회사 노무팀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작성 등의 노사관계업무를 주로 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만 노무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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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한 회사에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는것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관련 규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회사에서 협박적 모욕적 말들을 들으셨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3. 병원진단서가 있다면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언어적 모욕 협박을 받은 문자 내역이 있다면 같이 제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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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신고에 대한 질문을 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사업주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먼저 최소금액으로 신고하다보면 비용처리를 덜 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손해이며3. 혹시 산재사고가 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 계산을 해야하는데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해야하니 소급해서 다시 신고하는 등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법대로 하자고 설득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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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회사 이대로 갠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급여가 밀리기 시작하면 가까운 미래에 회사가 도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2. 혹시 임금체불이 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때 회사가 지급한 돈이 없다며 버틸 경우 간이대지급금으로 최종 3년치 퇴직금, 최종 3개월 급여 또는 최종 3개월치 휴업수당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총 1,000만원, 재직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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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의 경우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우셔야 하며 3. 퇴직 사유가 사업장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근로자 개인의 중대한 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코드가 다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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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중간정산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 사업장이라면 무슨 유형인지 확인해보아야합니다. DB형일 경우 중간정산이 불가능하지만 DC형이라면 가능합니다.2. 급하게 금전이 필요한 사유가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3. 관련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16263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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