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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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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전문가
노무법인제니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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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줌 노무사 자격증을 많이 딴다는대 왜그런거에여?
노무사를 취득하면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리구제, 노사관계 조정, 인사노무 컨설팅 수행, 강의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일반기업, 법인 또는 관공서에서 일을 할 수 있고 개업도 가능합니다. 해당 자격증을 통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는 개인 역량에 따라 달려있으나 먹고 살만큼은 버는 것 같습니다. 노사관계 이슈는 끊임 없고 법개정도 활발하기 때문에 미래에도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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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병원 연차 없다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인 의사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4명 이하라면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무사 2명, 피부관리사 1명, 지인 분 1명이면 4명이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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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때 발생합니다. 2. 달력상 끊어져보이지만 1주 7일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3. 2달 동안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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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단순히 근무한 시간이 주당 15시간이 넘는다고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사용자와 근로하기로 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체불된 주휴수당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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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에서 시간외수당이 들어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관련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2.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외의 금액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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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개의 직장에서의 고용보험은?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한 곳만 가입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급여가 많은 현 직장에 고용보험을 부과하게 됩니다.2. 겸직하는 곳의 업무가 현 직장과 경쟁업체에 있지 않고 현 직장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대외적 이미지 손상을 주지 않는 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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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에대해서...1년 이하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법규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계약기간은 연장하셨다면 합산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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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은 점심 시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통상적으로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는 휴게시간 1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2. 관련규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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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을 월급에 같이 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을 미리 선지급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2. 관련 행정해석 다만,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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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퇴직서 제출하고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안 받아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퇴직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겪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2. 관련 법 규정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3. 근로자에게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나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1월이 경과해야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한달간은 근무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1달 전 퇴직 의사를 밝힐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1달간 무단 결근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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