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년내일채움공제 대표자는 포함인가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대표자는 제외하고 고용보험 피보험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면 가입가능합니다.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이면 4인 이하여도 가능합니다.- 아래 기업들은 4인 이하여도 가능합니다.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②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기부가 지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중기부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입증③ 지식서비스산업(별첨 2의 업종에 한정) * 5인 미만 병・의원업종은 ʼ22년 이후 신규채용자부터 적용④ 문화콘텐츠산업(별첨 3의 업종에 한정)⑤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⑥ 아래 단체가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중기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자치단체 또는 전국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 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⑦ 청년 창업기업 중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16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 중기부의 초기창업패키지 참여한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한 기업 및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으로 공제 가입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