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에서 협박을 하네요. 전문가분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공인중개사가 질문자님을 향해 소송할순 있습니다.실제로 공인중개사가 알려준 매물을 중개사 제외하고 당사자 쌍방 계약한 경우법원은 중개사에게 복비 중개보수를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다만, 그 중개사의 역할의 강도 중요도에 비례해서 중개보수 지급)다만, 이런 경우는 좀 다를것 같습니다. 부동산4의 역할이 크지 않고다른 부동산도 이미 알고 있던 매물이고권리금 역시 중요한 계약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조율한 중개사와 계약하는게 문제될것 없을것 같습니다.
Q. 귀뚜라미는 귀가 다리에 있다는데 왜 다리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과학전문가입니다.우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기준으로 생태계를 봐서 그렇습니다.우리 귀가 얼굴에 붙어 있고, 대부분의 동물 귀는 얼굴에 붙어 있으니까요.다소 다른 이야기이지만, 문어는 얼굴이 전체 몸 가운데 있고, 몸둥이가 머리 위에 있습니다.우리가 생각하는 머리가 사실 몸이고, 몸이 머리인 셈이죠.이렇게 생물마다 귀가 꼭 머리에 있을 필욘 없고 각자 상황에 맞춰서 충분히 다른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귀뚜라미 다리에 귀가 달린 이유는 아마 다리를 통해서 땅의 진동을 더 잘 받아드려서적들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