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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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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5일 작성 됨
Q.
월세를 동의 없이 보증금에서 차감해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우선 월세를 내지 않았다하며 보증금이 당연히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세입자의 동의는 참고로 필요없으나, 결국 퇴거할때 그만큼 돈은 안줘도 됩니다.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면 보증금에 의한 이자수익을 포기하기 때문에 상법상 임차인은 6%수준의 지연이자를 내야합니다.차감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렇게 월세를 밀린다면, 계약서에 의해 계약해지 방향으로 하셔야합니다.
2023년 12월 5일 작성 됨
Q.
전세집 벽지손상 누가 배상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그래도 굉장히 바른 생각을 갖고 계신분 같습니다.비록 누수에 의해 곰팡이가 핀 것은 사실이지만반려동물의 실수 역시 묵인할순 없을 것 같습니다.다만, 반려동물이 아니더라도 누수에 의한 점은 임대인이 하자책임이 있고그로 인하여 곰팡이가 피었고, 이는 그 다음 임차인이 사용할수 없는 통상 상태 이하라면 집주인이 어차피 벽지를 새로해야하긴 했을 것 같습니다.가장 깔끔한 건 그냥 50:50으로 하는 것이지만,제가 보기엔 임차인 20~30 수준, 임대인 80~70수준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결국 서로 소송하고 그러면 이게 시간과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큽니다.대화로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해결하는것이 진정한 승리라 생각됩니다.
2023년 12월 5일 작성 됨
Q.
전셋집 벽면 인테리어 시 원상회복 의무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원상회복은 사실 처음과 같은 상태로 만들어놔야합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 힘들고, 집의 벽지 등은 소모품으로 보기도 합니다.따라서 판례들을 살려보면 처음과 똑같게는 아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해야하며,아예 그 다음 임차인이 사용하지 못할 수준이 아니라면, 그 점을 참작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비용을 나눠서 내서 해결합니다.
2023년 11월 19일 작성 됨
Q.
내년에는 부동산시세흐름이어떻게됄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미래는 어느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다만 주변 전문가? 들의 의견을 취합하면 내년 상황을 좋게 보진 않습니다.금리 인하는 쉽게 되지 않을 것이고올해는 그나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놔서 그나만 방어한거지만 내년은 또 떨어질수 있습니다.그것과 별개로 매수하실것이라면 원하는 곳에 급매가 없나 계속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11월 19일 작성 됨
Q.
제가집계약이 곧끝나는데집주인분께양해구해서더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OK하면 됩니다.다만, 지금 이렇게 계약 만료 시점이 가까운 경우 집주인도 이득이 될 상황이 아니면 거절하기 때문에너무 일할로 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1개월치 월세를 주는건 어떤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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