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구매시 인테리어비용과 부동산중개수수료비 현금영수증처리를 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수 후 언젠가는 매도 하실텐데이때 우리나라는 양도소득세라는 것을 내야합니다.양도차익(=이익)에 대해서 일정 비율 세금을 내서, 사회에 환원하고 또 투기세력을 막는 것이죠.양소소득세는 매도금액 - 매수금액 이렇게 되는데,이때 매수금액에 각종 비용을 추가할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비용이나 중개보수 등 입니다.그러면 실제로는 더 비싸게 주고 산거니까 그만큼 양도소득세를 덜 내게 됩니다.참고로, 1세대 1주택까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입니다. (2년 실거주 또는 2년 보유)따라서 왠만한 서민들은 이런 영수증이 무관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