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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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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리하게 바뀐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불리하게 변경되는 근로계약서에 무조건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결국 근로조건 역시 변경된 사항이 없으므로 이 경우 자발적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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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통보는 법적으로 한달 전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전 1개월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 또한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 일주일 전 통보하고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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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미지급 명목으로 권고사직을 권유할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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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대체 직원이 계약기간 종료 전 다시 육아휴직 대체 직원으로 채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처음에는 다른 직원의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나중에 또 다른 직원의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은 2년의 사용 제한을 받지 않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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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 의사 밝힌 뒤에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5월쯤 7월 말 퇴사 의사를 밝힌 시점에서 회사가 퇴사 요청을 거부하지 않고 퇴사 의사를 수용했다면 최종 7월 말 퇴사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사는 구두로도 그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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