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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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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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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체불
2024년 5월 20일 작성 됨
Q.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팀장이 회사와 공모하여 중간착취등으로 회사대표를 진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기소 여부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결과에 대해 고소인(진정인)에게 알려줍니다. 만일, 별도 연락이 없으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지검(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확인 가능)에 연락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4년 5월 20일 작성 됨
Q.
권고사직을 통보 받으면 인수 인계를 안해도 괜찮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대신에 업무와 관련된 인수인계는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서 회사도 동의하면 인수인계 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인수인계 사항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인수인계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하여 인수인계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4년 5월 20일 작성 됨
Q.
수습기간 3개월하고 회사에서 짤렸습니다. 무당해고인지 알고 싶어요.
우선 질문자분과 회사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수습기간 3개월로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검토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4년 5월 20일 작성 됨
Q.
사기업들이 희망퇴직제도를 실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회사가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경우 근로자들을 해고해야 하는데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유와 절차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임직원들에 대한 해고를 하기에 앞서 먼저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여 사직하길 원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먼저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해고에 따른 법적 분쟁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5월 20일 작성 됨
Q.
일방적인 강제적 업무 변경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일방적으로 업무 변경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고 퇴사했을 때는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에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은 근로자가 스스로 자발적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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