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상에서 정하는 수습기간의 경우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 수습기간이 별도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하거나 또는 근로계약서, 회사 내규에 따라 수습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보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이 일반적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