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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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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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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7일 작성 됨
Q.
근로자 본인 급여 본인 명의 외 통장입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근로자 외 다른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려면 해당 근로자로부터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별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작성 됨
Q.
공공기관 계약직 만료후 제계약 제안 상황에서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계약기간만료로 최종 처리해준다면 그때는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작성 됨
Q.
근로자의 날 쉬는 직군은 뭐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등을 우선 적용받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자체 소속 공무직 등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1.2부터 12.31.까지라면 기간 상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작성 됨
Q.
이번 설 연휴 근무했는데 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설명절 연휴기간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로 해당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설명절 연휴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도 않고,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설명절 연휴 출근하여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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