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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Q.  근로자 본인 급여 본인 명의 외 통장입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근로자 외 다른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려면 해당 근로자로부터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별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Q.  공공기관 계약직 만료후 제계약 제안 상황에서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계약기간만료로 최종 처리해준다면 그때는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자의 날 쉬는 직군은 뭐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등을 우선 적용받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자체 소속 공무직 등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1.2부터 12.31.까지라면 기간 상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Q.  이번 설 연휴 근무했는데 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설명절 연휴기간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로 해당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설명절 연휴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도 않고,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설명절 연휴 출근하여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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