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휴게시간 자유롭게 쓸 수 없나요?
1시간 휴게시간을 밥 시간 포함 원 밖에
나가서 휴게시간 사용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쓸수 없는 상황인데 문제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자의 경우 근무시간 도중 1시간(보통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외부에 나가는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 동안 사업장 외부로의 외출을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는 비상시에 즉각적인 업무수행 필요가 있거나,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관리 등이 필요할 경우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및 장소를 사업장 내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질서 유지를 위해 최소한으로 휴게장소를 제한할 수는 있으나 자유로운 이용 자체를 본질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의 실질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휴게 장소를 제한할 수 있으나, 사업장 밖에 나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은 휴게시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대기하는 시간이고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