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일4시간근무 시간당 1만원 지급 주5일근무 1년경과시 주휴수당과 월차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 금액 및 지급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주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이 같은 내용이 없거나 받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미지급된 퇴직금을 분할지급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1. 퇴사 후 6개월에 걸쳐 분할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법적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할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문2. 고용주가 해당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미지급 하였을 때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가능하다면, 지급된 일부 금액만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 사실이 있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액이 확정되어야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질문3.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사업주에게 구상권이 청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대표자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공단이 곧바로 구상권을 행사하진 않습니다.질문4. 제가 돈이 급해서 당사자간 합의후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고, 법인은 해당 금액을 천천히 갚아나가도 될까요?> 간이대지급금을 받는다면 어찌되었든 법인이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