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기업회생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체당? 소액체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반체당금이 지금은 도산대지급금으로, 소액체당금이 간이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면 보통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나이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최종 금액이 다릅니다. 만일, 도산대지급금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금액이 남아 있다면 이는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은 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업 회생절차 돌입 시 체불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해주는 것이 맞는지 여부는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