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연차휴가의 경우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하되,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되진 않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미사용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수당의 12분의 3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2. 한편,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된 경우라면 연간 임금총액에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연차휴가수당이라 하더라도 모두 연간 임금총액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1]얼마 뒤 재취업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일을 2분의1이상 남기고(예를 들어 100일중 51일 이상 남은 상황에서) 재취업한 이후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 1년 이상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질문2] 재취업 된 회사에서 2,3개월만에 해고(일하는 거 맘에 안든다고 실제 해고한 사람 많다함.특별히 지각,결근,금전적사고 없어도. )당하면조기재취업수당 못받고 그냥 끝나는 건가요?> 만일 어떠한 사유로든지 간에 재취업한 이후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해고통보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녹취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 노무사와 대면 상담을 해보시고 노동청 등에 신고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