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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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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규 전문가
에이스관세법인
Q.  집진기용 필터의 HS코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진기의 경우 HS CODE 8421.39-9019호로 분류되며 집진기 내부에 장착되어 분진을 흡착하는 역할을 하는 필터는 집진기의 부분품으로서 HS CODE 8421.99-9099호로 분류가능성이 높겠습니다.
Q.  인코텀즈 추가개정가능성있나요99999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인코텀즈2020 개정내용-DAT삭제 및 DPU신설-CIP보험 부보범위 변경-FCA조건의 B/L제공 의무 신설-매도인의 운송보안 요건 의무화-조달규정 확대-FCA와 D규칙에서 매수인(매도인)스스로 운송 가능ㅇ인코텀즈는 통상 10년주기로 그 내용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10년전에 무역영어1급을 취득하신거라면 금번 2020개정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ㅇ최근 코로나등으로 우리나라 무역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 상황이 많이 안좋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입으로 먹고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역산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입행위가 계속되는한 무역의 미래는 아직까지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Q.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RCEP 정의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입니다.ㅇRCEP 내용1)최신 무역규범 확립 한-아세안 FTA에 미포함된 전자상거래, 지식 재산권 챕터를 도입하는 등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규범 확보2)무역원활화 기반 마련16개국에 대한 통합 원산지 기준을 설정하여 기업의 FTA 편의성을 제고하고, 역내 가치사슬 강화 기반 마련3)서비스 및 투자 규범 개선한-아세안 대비 서비스‧투자 시장 자유화 규범 강화 및 우리 투자자의 권익 보호 수준 제고4)신남방 핵심국가들과 장기적 파트너십 확보역내 경제발전 및 성장을 위해 협력 촉진 기반을 마련ㅇ활용 및 장점ㅁRCEP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메가 FTA로써 세계인구절반, 전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을 형성하여안정적인 역내 교역 투자 기반 확보 효과가 기대됩니다.* RCEP 對세계비중 : GDP 27.4조불(32%), 인구 36억명(48%), 교역 9.6조불(29%)(‘18년 IMF)ㅁ RCEP에는 최빈개도국부터 선진국까지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을 가진 여러 지역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젊고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국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바,- RCEP 타결은 우리 기업들에게 빠르게 성장하는 유망시장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진출기회를 제공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ㅁ 또한, 아세안 중심성(centrality)을 표방하고 있는 RCEP 타결은 아세안,인도 등과의 협력관계를 한단계 도약시킴으로서 현 정부가 적극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본격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특히 최근 보호무역주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을 포함, 역내 교역‧투자 여건 개선과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뿐아니라, 세계경제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됩니다.ㅁ아울러, 제품 생산 과정에서 역내 여러 국가를 거친 제품도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역내 가치사슬이 강화되고,G2를 넘어 신남방 핵심국가들로의 교역 다변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특히, 우리기업들이 아세안 등 RCEP 역내국에 지속적 투자를 통해 다양한 역내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RCEP을통한 우리 업계의 FTA 활용 편의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Q.  해외에서 물품사입판매중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어린이나 유아용 제품인 경우에는 KC인증이 필요합니다.ㅇ성인용인 경우에는 수영복이나 수영모는 특별히 강제인증절차는 없으며 수경은 수입시 세관장확인대상(수입시 해당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세관장이 확인) 요건 사항은 없으나, 통합공고(수입통관시 세관장이 해당 요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으나 해당 요건확인기관에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요건 사항은 있습니다. 하기 링크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safetykorea.kr/policy/targetsSafetyStandard
Q.  유로 관세 해외직구 환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0달러 기준은 통상 물품가격+현지 배대지 운송비 포함입니다.정확한 내용은 확인해보아야 겠으나 물품가격이 약 148달러이고, 판매처에서 현지 배대지까지 운송비가 있었기 때문에 150달러가 초과하여 관부가세가 발생된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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