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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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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규 전문가
에이스관세법인
Q.  관세청에서 만든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플랫폼이란 물품가격 200만원(FOB기준)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의 간이통관목록자료를 수출신고서 형태로 자동변환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ㅇ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입이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그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으며, 조만간 ‘전자상거래 무역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이 도입되었습니다.기존에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소액 전자상거래 물품을 세관에 통관목록 제출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화주의 수출실적이 불인정되고 관세 등 환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과 연계될 경우 운송사를 통한 배송 내역이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변환되고, 국세청과 수출자료 연계를 통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0만 원 이하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은 간이통관목록 자료를 수출 플랫폼을 통해 제출하면, 수출 신고서 형태로 자동 변환됩니다. 또한, 주문취소 등으로 인한 신고 정정 및 반품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 제조자에 대한 관세환급 활성화, 국세청과 수출자료 전산연계를 통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이 도입되면 글로벌 셀러가 어려워하는 복잡한 수출 통관 절차를 원클릭으로 처리할 수 있어 글로벌 쇼핑몰에서 활동하는 셀러 혹은 중소·영세기업들의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Q.  품목분류심사 신청 과정및 진행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의 의의 및 신청절차의 내용 송부드리며 품목분류사전심사 관할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한 링크도 함께 송부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의의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입니다. (관세법 제86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106조)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절차신청권자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신청방법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 서식 갑지 및 을지), 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인터넷 접수 : 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견본 등 우편 접수처: 우)34027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
Q.  수입한 상품 한글라벨 표시 부착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에 따라 원산지 표시 의무가 상이합니다.전체 수입품목의 약 55%가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어떤 품목인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다만, 통상적으로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원자재가 아니라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품목이라면 거의 대부분 원산지표시대상 품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또한 세무용 매입증빙서류로는 계약서,수입신고필증,인보이스,패킹리스,B/L 등 수입관련 서류 일체, 외국환거래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은 귀사 이용하시는 세무사무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Q.  애견용품 수입 시 인증이나 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려동물 용품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인지에 따라 인증여부가 결정됩니다.통상 전기적인 작동을 하는 제품 및 동물용 사료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강아지 옷 등)인증에 필요한 절차나 비용 등을 문의하실 수 있도록 하기와 같이 한국산업기술표준인증원 링크 보내드리오니 상담 진행 권유드립니다.​http://www.isoksc.com/sub4/s4_8.php
Q.  영양제를 직구할 때 6개까지만 허용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게 왜 제한이 있는지 궁금하고,여러 사항들을 검토해보았을때 통상 6개 정도까지는 개인사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량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해당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한다는 것은 판매목적이 있다고 봅니다.2. 6개 제한이 한번에 주문할 수 있는걸 뜻하나요? 아님 1년에 6개, 한달에 6개 이런식으로 제한이 있는 건가요?기간으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오늘 영양제를 6병 구매하고 다음주에 6병을 다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하여 6병씩 구매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데이터가 누적되어 관세청에서는 이 구매자가 판매목적으로 사는 것은 이닌지 의심할 가능성이 있고 추후 소명자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3. 6개 초과로 주문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초과되는 수량은 반송 또는 폐기후 수입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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