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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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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규 전문가
에이스관세법인
Q.  물품가가 17만원정도면 목록통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구시 목록통관 및 면세 기준은 150달러(약16만원)입니다.(미국 직구시에는 200달러)해당 통상 물품가격+현지에서 발생되는 운송비를 포함한 금액기준이며 한국으로 직배송시 발생되는 운송비는 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중국으로 개인에게 버블 세안기 보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의 면세한도는 1000위안(약 17만원)으로 확인됩니다.물품가액이 1000위안이 넘지 않을 경우 세금은 나오지 않으며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https://www.sf-express.com/kr/ko/dynamic_function/clearance/Notes-for-Shipping/)한국->중국으로 선물을 보낼 경우 우체국 EMS 또는 DHL,FEDEX등 특송업체를 이용하는데 우체국을 통해 보내시면 도시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신 배송이 늦고(약 1달) 특송업체를 통해 보내시면 가격은 비싸지만 배송이 빠릅니다.(7일~10일) 우체국이나 특송업체에 정확한 문의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Q.  미국 대선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문 연구보고서를 참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한 '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는 링크 송부드립니다.'전문보기'를 통해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hri.co.kr/board/reportView.asp?numIdx=30240&firstDepth=1&secondDepth=1
Q.  해외상품 구매 시 통관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를 위해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통상 관세사무소를 이용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고 수입업무 대행에 대한 통관수수료를 관세사무소에 지급합니다.관세사무소에서는 기본 통관수수료 및 물품가액의 몇%로 요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즉, 물품가액의 몇%를 곱한 통관수수료가 기본 통관수수료에 이하라면 기본 통관수수료가 청구되며 그 이상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요율에 따른 통관수수료가 청구됩니다.기본 통관수수료 및 통관요율은 각 관세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용하시려는 관세사무소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Q.  구매대행 시 취급하면 안되는 물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관세법상 규정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ㅇ기타 통관불가 품목들-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 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 (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분 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body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 우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젤라틴 캡슐로 된 건강보조제 식품- 가공 육류 (육포)- 꿀 (5Kg까지만 통관가능)- 검역 불합격 물품- 화장품 중에 ACNE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 (살리실산 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 , 벤조일퍼 옥사이드 benzoyl peroxide)- 위험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성인용품- 불법적 약품- 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6병 초과 시 통관 제한 (6병 초과 시 의사소견서 제출 후 세관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 유가공품(분유,이유식,치즈류 등) 5KG 초과일경우 통관제한 (5KG 초과시 수출국의 열처리 인증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제출 불가시 전량 폐기 처리됩니다 (분할통관불가))- 전자기기 (Tablet PC, 스마트폰, TV 등) 개인 1인 1대까지 요건 면제 통관 가능합니다. (개인 1인이 2대 이상 수입 시 전파법 의거하여 요건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전기용품을 수입할 경우 모델 별로 1개까지만 안전인증 절차없이 수입이 가능하며, 같은 모델의 전기용품을 2개 이상 수입할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 합니다- 일본센터의 경우 워싱턴조약(CITES)에 의거 수출통관 강화되어 서플리먼트류와 화장품의 성분 중 알로에, 선인장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은 구입을 자제해 주실 것을 안내 드립니다. 대표적인 불가품목 : なかったことに (나캇타코토니) / 성분 : キダチアロエ (키다치아로에)ㅇ선적 불가 품목들- 스프레이타입의 가스 충전식 제품-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화기성 물품- 페인트- 드라이아이스- 폭발 위험이 있는 물품 (석유난로, 알코올, 가스관련 제품)- 소다 스트림 실린더- 배터리- 기타 폭발 및 화기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품- 매니큐어 및 손톱강화제, 디퓨저 용액, 전기면도기 세척액 등 화기성 표시가 있는 제품은 항공기 선적 불가합니다.- 중국의 경우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도 선적 불가입니다. (태블릿PC, 핸드폰, 스피커, 장난감 등), 또한 액체류, 식품류, 분말류도 항공기 선적 불가합니다.- 독일의 경우 리튬배터리가 포함된 다이슨 청소기와 스마트폰, 냉매제와 실린더가 포함된 냉장고는 선적이 불가능합니다.- 냉장고 (냉장고 냉매제 , 실린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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