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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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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규 전문가
에이스관세법인
Q.  Tit-For-Tat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Tit-For-Tat 전략 개요반복 게임 상황에서 쓰이는 상호작용 전략 중 하나. 기본적으로는 협력 상태로 시작하며, 상대가 협력하면 자신도 협력하여 윈-윈 관계를 만들어내고, 상대가 배반하면 자신도 배반하여 상대가 더 이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다시 협력하면 흔쾌히 협력하고, 다시 배반하면 마찬가지로 보복하여 결과적으로는 윈-윈 상태를 유도합니다. ㅇ무역관련 사례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시작된 여러 나라와의 불협화음이 최근 들어서는 중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이 먼저 중국이 공들여 발전시키고자하는 미래산업, 로봇과 항공이 포함된 500억 달러 규모의 1300개 품목에 대해 25%의 고관세율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그러자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이튿날 트럼프 지지층의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두와 자동차를 포함한 (미국과 동일한) 500억 달러 규모의 106개 품목에 대해서 (미국과 동일한) 25%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그리고 짐짓 서로에게 자상이 될 거라 생각했는지 협상의사를 표명하다 이내 다시 입장을 바꿔 트럼프는 미무역대표부 USTR에 1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관세를 지시했습니다. 중국도 이에 지지 않고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명단을 발표하면 즉시 강력한 반격을 가하겠다고 응수했습니다.2000억 달러 규모 관세부과 위협에 대해 중국이 600억 달러어치 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무역 보복이 무한 반복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중간의 무역전쟁 게임에서 ‘맞대응(tit-for-tat)’식 전략을 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두 국가간에 최종적으로 승리자가 되는 국가가 성공사례가 될 것이고 패배하는 쪽이 실패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해외 직구시 통관 불가 품목의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사유로 수입통관이 불가하다면 통상적으로 반송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합니다.만약 품목이 불법,위법하여 위반사항이 중하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인코텀즈에 대해서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개요국제 거래 즉 무역활동간의 책임소재를 (물류비용과 위험부담) 명확하게 하기위해 알파벳 약어를 이용하여 총 11가지 규칙으로 규정하여 국제 거래시 기재 하게 되어있는데 통상 이를 인코텀즈라 합니다.ㅇ정의지구상에는 200개가 넘는 나라들의 국가간 거래(무역)가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각 거래 국가들의 역사, 문화와 상관습 등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에 관한 규칙을 통일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상업회의소 (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에서 Incoterms를 제정하여 국가간의 거래 중 물품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과 비용의 한계를 정하였다.ㅇ그림설명ㅇ각 조건 설명-EXW- 매도인(파는 사람)이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건을 매수인(사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에게 가장 작은 부담을 주는 조건(minimum obligation)이며, 반면에, 매수인에게는 가장 부담이 큰 조건이다.- 무역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수출업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국내거래에 적합하고, 국제거래에서는 매수인이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EXW보다 FCA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매도인이 이 조건하에서 물품을 적재해주었다면 매수인이 그 위험 및 비용을 부담한다.-FCA- 매도자의 비용 : EXW + 인도장소까지의 운송비용 + 수출통관비- 매도인이 물건을 수출통관하고,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할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된다.- 매도인의 구역 내에서 FCA가 이루어지면 매도인은 물건을 매수인의 운송수단에 실어줘야 하지만, 매도인의 구역이 아니라 다른 장소일 경우에는 매도인은 자기 차량에서 물건을 내릴 의무가 없다. 물건을 내리고 다시 새로운 운송수단에 싣는 것은 매수인이 할 의무이다.-FAS- 매도인의 비용 : 항구까지의 내륙운임 + 선측까지의 부두운임- 선측에서 본선으로 적재되는 선적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즉, 물건을 배 옆에 갖다놓기만 하면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된다. 산적화물[bulk cargo, ex)곡물, 석탄, 원목 등]에 주로 이용되며, 물품이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FAS보다 FCA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FOB- 실무적으로 CIF와 가장 많이 쓰이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선박의 갑판에 물건을 올려둘 때(on board)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종료된다. 이후의 위험과 추가비용은 모두 매수인의 몫이다.- 매수인은 선박의 지정(nomination of vessel)과 운송계약 체결권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목적지(항)까지의 운임과 보험 등의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CFR- 매도자의 비용 : FOB + 지정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 선박의 갑판에 물건을 올려 둘 때 매도인의 위험 분기점은 종료가 되지만, 매도인은 수출통관과 목적항까지의 운송비용(운임)을 부담해야 한다. 즉,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의 종료시점이 서로 다르다.- 이 CFR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CPT가 된다.-CIF- 매도자의 비용 : CFR + 해상보험료- CIF 조건에서 서로 간 아무런 보험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통상 ICC조건으로 매도인이 부보 즉,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매도인이지만, 거래가 시작되고 물건이 선적되고 나면 피보험자는 매수인이 된다.- CIF하에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있는 규칙은 Warsaw-Oxford Rule와루소-옥스퍼드 규칙이다.- 이 CIF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CIP가 된다.-CPT- 매도자의 비용 : FCA +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여기서 목적지는 해상이 아니라 내륙의 합의된 지점임)-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의 분기점만 종료되는 것이고, 비용의 분기점은 물건이 수출지의 지정목적지에 도착해야만 종료된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다.- 해상운송조건인 CFR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이 CPT가 된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해야 하지만, 수입통관 및 관세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매도인에게 없다.-CIP- 매도자의 비용 : CPT + 보험계약체결의무- 해상운송조건인 CIF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이 CIP가 된다.- 즉, CPT와 동일한데 비용에서 지정목적지까지 가는 데에 필요한 운송료와 추가로 보험료를 매도인이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다. 위험의 분기점은 CPT와 마찬가지로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하면 종료된다.-DAP- 매도자의 비용 : 도착후 지정목적지에서 물건을 내리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둘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됨- 도착한 운송수단은 선박이 될 수도 있고, 지정목적지는 항구가 될 수도 있다.-DPU- 인코텀즈 2020에 신설된 규칙으로 DAP 규칙에서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됨- 목적지나 약속한 합의지점에서 매도자가 양하를 한 후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이다.- 매도자가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인도와 목적지의 도착은 같다. 만약 매도자가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DAP 조건을 사용해야한다.-DDP- 매도자의 비용 : DPU + 수입관세 및 어떠한 부가가치세나 기타 세금 등의 지급- 매도인은 지정목적지에서 수입통관 및 관세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구역이나 창고까지 물건을 인도해 주어야 한다. EXW가 매도인의 최소 의무조건인 반면에, DDP는 매도인의 최대 의무조건이다.
Q.  일본으로 옷 배송할 때 가장 저렴하게 보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적으로 요금은 [선편통상 항공소포와 항공통상은 항공편이고 (비행기), 선편소포, 선편통상은 선편입니다. (배)항공통상과 항공소포의 차이점은, 항공소포(EMS)가 더 빠르지만 (3~5일)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항공통상은 항공소포(EMS)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7~10일) 가격이 조금 저렴합니다.선편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선편소포는 보통 14~21일이 걸리고 선편통상(거의 쓰지않습니다)은 1달 이상 걸립니다.가격은 둘다 항공의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은 가격차이가 많이 없습니다)배송료를 저렴하게 운영하고 싶으시다면 선편을 이용하시거나 애초에 판매시 배송료를 옷 단가에 포함하여 운영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Q.  해외 직구 면세 금액이 정해진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직구 면세금액은 기본이 150불이며 미국 직구시에 200불이 적용됩니다.200불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물가 등을 고려하였을때 200불정도의 직구로 물품을 사는 것은 판매용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는 용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또한 합산과세 기준은 입항일이므로 아마존150불, 알리100불 직구시 해당 비행기나 선박의 입항일이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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