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카메라를 직구하는데 어떤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회사의 명의로 수입통관 하시려는 경우에는 수입자를 회사로 하여 일반수입통관절차 진행합니다.인보이스,패킹리스트,b/l등 구비하여 통관진행하여야 합니다.판매자측에는 인보이스상 구매자를 개인이 아닌 회사명으로 기재요청해주시고 디지털 카메라는 관세0%, 부가세10%품목입니다.따라서 세금은 292불정도의 부가세가 발생되겠습니다.ㅇ페덱스에서 수입시 페덱스측 관세법인에서 통관고유부호 등록 관련하여 안내해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국제상거래에서 계약의 유효한 성립요건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합의-대륙법계에서는 청약에 대한 승낙, 즉 합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합니다.2.날인증서 또는 약인(Consideration)-영미법계에서는 단순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며 -요식계약에서는 당사자간에 날인증서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계약이 성립되며-불요식 계약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약인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됩니다.3.합법성,진정성,강행성-거래 대상품,거래 방법 등이 당해 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허위,착오,사기,강박 등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강행성이 없는 계약은 이행의 구속력이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4.당사자의 행위능력-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자 등은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계약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를 하여도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5.법률적 효과의 의사표시 및 구속의 표시-계약이 성립됨으로써 그 계약이 법률적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의사표시와 그 계약에 당사자들이 구속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