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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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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규 전문가
에이스관세법인
Q.  해외에서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후 해외현지에서 사용후 한국으로 가져오면 관세를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세법상 이사화물 면세 규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ㅇ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ㅇ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④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ㆍ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한다. 1. 해당 물품의 성질ㆍ수량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2.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일 것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을 포함한다)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일 것4.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ㅇ검토-상기 이사화물 요건을 읽어보시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면세 고려할 수 있으나 고가의 자전거라면 통상적인 가정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 확실히 면세가 적용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이사화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과세 통관시에는 과세가격의 8%관세 및 10%부가세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Q.  인코텀즈(incoterms)가 바뀌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인코텀즈 개정 연혁1936년 제정1953년 1차 개정 1967년 2차 개정1976년 3차 개정1980년 4차 개정1990년 5차 개정2000년 6차 개정2010년 7차 개정2020년 8차 개정보시듯이 개정을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주기는 없지만 현재는 통상 10년 주기로 인코텀즈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ㅇ인코텀즈 개정 주체국제상업회의소(ICC)가 개정합니다.
Q.  L/C와 T/T 중 어떤 거래가 수입자에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L/C는 아시다시피 신용장 방식 결제로서 수출자,수입자 모두 결제 관련하여 안정성을 위해 중간에 은행을 끼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해당 업체와 첫 거래이거나, 수출자가 제대로 된 물품을 보내는지 여부에 확신이 들지 않는 상태라면 처음에는 안전하게 L/C로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거래를 진행하면서 서로 신뢰가 쌓인다면 그때는 T/T로 전환해도 무방할 것입니다.만약 수수료 문제나 수출자와의 협의 결과로 인해 T/T로 진행하신다면 물품을 받고나서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셔야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Q.  해외에서 야생 동물을 수입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생동물 수입시에는 하기와 같이 세관장확인대상 법령의 요건을 갖추어 진행하여야 합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요지는, 검역을 받아야 하고 특정 야생생물은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절차 개요를 확인할 수 있는 참조 사이트 송부드립니다.http://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ani_import_inf.jsp
Q.  정상적인무역인지 불법무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상무역인지 불법무역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일정하게 하루에 80만원씩 버는 형태라면 무역거래에서 일정 커미션을 취득하시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본인이 한국에서 계좌를 만들기가 어려워 조카분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한국에서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통장개설이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사유로 인해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수익을 입금하면 안되기 때문에 타인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즉, 어떤 무역업무를 하는지 정확한 내용 설명을 들어봐야 하겠으며 대답을 회피하거나 정상적인 무역형태라도 물건이 불법적인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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