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서 몰래 명품을 가져오다 걸리면 벌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은 600달러이하입니다.600달러 초과시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원칙상 신고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대리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물품유치, 가산세 부과(납부세액의 40%, 2년 이내 2회 초과할 경우에는 60%),통고처분 및 해당물품 몰수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만약 지인분께서 구매하신 명품가격이 600달러이하였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으니 안하신것이고 600달러를 초과하였다면 자진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여행객의 신용카드 사용내역등이 자동으로 관세청에 넘어가기 때문에 면세기준을 벗어나는 구매내역이 있는 여행객이 입국한다면 세관공무원이 미리 알고 입국장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여타 이러한 업무가 그렇듯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많은 여행객들의 짐을 조사하여 100%다 적발해내지는 못합니다. 600달러 초과 명품을 들여왔다는 가정하, 금번에는 이러한 인력부족으로 지인분께서 넘어갔을수도 있겠지만 이는 엄밀히 위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 동건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진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적법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