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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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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규 전문가
에이스관세법인
Q.   핸들링(handling) 비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실무에서 handling charge라고 하는 것은 포워더가 화물의 취급수수료를 받는 개념의 비용입니다.포워더가 운송 서비스를 해주는 댓가로 받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포워딩 업체마다 금액이나 요율이 상이한데 통상 B/L 건당 몇만원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Q.  중국 해외 직구 쇼핑몰 WISH에서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이슈는 직구 운송에 별다른 영향이 없고 오히려 비대면 쇼핑이 증가하여 직구물량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국내 반입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포털사이트에 해당 쇼핑몰을 검색해보니 물품의 품질이나 배송문제 있어 상당한 클레임을 제기하는 후기글들이 블로그나 카페, 지식인 등에서 많이 보입니다.특히 무료배송으로 주문한 경우에는 물품이 5개월동안 브라질 등 여러 나라를 거쳐서 왔다는 글들도 있는 것을 보니 쇼핑몰 자체가 배송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Q.  L/C 거래는 Surrender B/L 필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L/C거래의 경우 수출자가 선적 후 OB/L을 네고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SurrenderB/L 발급은 불가능합니다.ㅇ수입화물선취보증서(L/G:Letter of Guarantee)란 수입화물이 수입지에 이미 도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적서류가 도착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할 때 동 화물의 인수가 가능하도록 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보증한다는 화물선취보증서를 말합니다.ㅇL/G의 경우에는 신용장(L/C) 또는 D/A, D/P거래일 경우에는 원본 선하증권(ORIGINAL B/L)을 운송인(포워더 또는 선사)에게 제시해야만 D/O(화물인도지시서)을 교부하게 되는데 화물은 도착되었으나 원본선하증권이 입수가 되지 않아 화물을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 개설은행에 L/G신청서 및 선적서류를 제출하여 받는 서류입니다. 즉, 은행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L/G을 제출하면 운송인은 D/O(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해도 된다는 서류이기 때문에 운송인은 원본선하증권 없이 L/G원본을 받아 D/O을 교부하게 되는 것입니다.ㅇ발급시 제출서류 -수입화물선취보증신청서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의한 수입물품인도승낙신청서)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등) 사본 - 상업송장 사본 및 포장명세서 사본 - 화물도착통지서(A/N, Arrival Notice)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각서 등) ㅇ 발급 절차 ㅇ L/G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서류 검토 → 수입보증금 적립 → 서류 발급 * 은행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입보증금 적립을 면제하는 경우도 있으니 은행 확인 필요합니다.(은행 약정) * L/G (2부) 및 선적서류를 은행에 제출 및 대금결제가 완료되면 은행에서는 영문으로 된 L/G 1부에 날인하여 교부합니다.ㅇ수입화물 인수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Letter of Guarantee 원본을 해당 선박회사 또는 포워더에게 제출하여 D/O(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아 수입면허후 물품을 인수하게 됩니다. * 일부 외국계선사(대리점)는 L/G 제출시 해당 관할 본사로부터 확인 및 승인을 요하는 경우가 있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조치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힘든시기인데 요즘 무역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사태때문에 수입 수출이 힘든데 잘되고있나요?코로나사태 이후 무역교역량 자체가 줄면서 수출입업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들 어려운 상황입니다.혹시 코로나때문에 관세가 오른곳도 있나요?만약 올랐다면 어디에서 올렸는지 알려주세요.코로나로 인해 관세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힘들어하는 기업들을 위해 관세부담 완화 정책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그리고 마스크나 의료용품 수출은 얼마나 활발하게 되고있나요?마스크의 경우 국내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수출금지가 최근에 풀렸습니다. 이로 인해 수출량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키트 등 국내 의료용품의 전세계 수요가 많아지면서 올 상반기 의약품 수출금액이 52% 급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품질과 기능을 인정받은 우리나라의 마스크나 의료용품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우리 나라가 보복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보복관세 규정은 하기와 같이 관세법 제63조에 적시되어 있습니다.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①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2.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②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가, 물품, 수량, 세율, 적용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ㅇ2018년도에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맞서 우리나라 정부가 연간 약 5억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적은 있습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에 한국이 보복조치 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만, 실제 보복관세를 매기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WTO협정문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발동국에 양허 정지가 3년간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때문에 실제 보복관세가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복관세의 부과는 관세전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전세계적으로도 발생 사례가 드뭅니다.현행 관세법상 보복관세 규정은 있으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보복관세를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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