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L/C 거래는 Surrender B/L 필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L/C거래의 경우 수출자가 선적 후 OB/L을 네고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SurrenderB/L 발급은 불가능합니다.ㅇ수입화물선취보증서(L/G:Letter of Guarantee)란 수입화물이 수입지에 이미 도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적서류가 도착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할 때 동 화물의 인수가 가능하도록 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보증한다는 화물선취보증서를 말합니다.ㅇL/G의 경우에는 신용장(L/C) 또는 D/A, D/P거래일 경우에는 원본 선하증권(ORIGINAL B/L)을 운송인(포워더 또는 선사)에게 제시해야만 D/O(화물인도지시서)을 교부하게 되는데 화물은 도착되었으나 원본선하증권이 입수가 되지 않아 화물을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 개설은행에 L/G신청서 및 선적서류를 제출하여 받는 서류입니다. 즉, 은행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L/G을 제출하면 운송인은 D/O(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해도 된다는 서류이기 때문에 운송인은 원본선하증권 없이 L/G원본을 받아 D/O을 교부하게 되는 것입니다.ㅇ발급시 제출서류 -수입화물선취보증신청서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의한 수입물품인도승낙신청서)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등) 사본 - 상업송장 사본 및 포장명세서 사본 - 화물도착통지서(A/N, Arrival Notice)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각서 등) ㅇ 발급 절차 ㅇ L/G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서류 검토 → 수입보증금 적립 → 서류 발급 * 은행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입보증금 적립을 면제하는 경우도 있으니 은행 확인 필요합니다.(은행 약정) * L/G (2부) 및 선적서류를 은행에 제출 및 대금결제가 완료되면 은행에서는 영문으로 된 L/G 1부에 날인하여 교부합니다.ㅇ수입화물 인수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Letter of Guarantee 원본을 해당 선박회사 또는 포워더에게 제출하여 D/O(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아 수입면허후 물품을 인수하게 됩니다. * 일부 외국계선사(대리점)는 L/G 제출시 해당 관할 본사로부터 확인 및 승인을 요하는 경우가 있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조치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우리 나라가 보복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보복관세 규정은 하기와 같이 관세법 제63조에 적시되어 있습니다.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①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2.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②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가, 물품, 수량, 세율, 적용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ㅇ2018년도에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맞서 우리나라 정부가 연간 약 5억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적은 있습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에 한국이 보복조치 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만, 실제 보복관세를 매기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WTO협정문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발동국에 양허 정지가 3년간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때문에 실제 보복관세가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복관세의 부과는 관세전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전세계적으로도 발생 사례가 드뭅니다.현행 관세법상 보복관세 규정은 있으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보복관세를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