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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지창규 전문가
에이스관세법인
Q.  품목분류 결정 이전의 수입건에 대해 관세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ㅇ지난 2년간 수입분 모두 환급 가능합니다.(품목분류회신서 품목과 동일 품목 수입신고건이라는 전제하)ㅇ회신서를 근거로 수입신고건을 정정해야합니다. 정정 후 과오납환급 신청하시어 환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신고진행한 관세사무소에서 업무 진행하게 됩니다.
Q.  구매확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_영세율 이요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해외 배송업체라면,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배송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가능할 것이나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운송비를 B에게 지급하고 구매확인서 발급절차없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Q.  생산국표시를 어디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낱개로 단순 포장하는 행위는 원산지나 생산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즉, 물품의 포장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한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입품의 생산국이나 원산지가 중국이라면 중국산으로 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Q.  수출신고필증과 인보이스상 금액 차이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귀사가 수입자로부터 실제 결제받는 금액이 물품대+운임비라면 수출신고필증상 규격을 FREIGHT CHARGE 등으로 추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수정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Q.  관세사 위임장에 도장은 꼭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인감을 날인하도록 명기되어 있으므로 인감을 찍어야 합니다.또한 통관정보 등을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좋으므로 수임자인 관세사가 어느 관세사무소인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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