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처음 수출관련하려 제품이 출고되는데 이런경우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실무상 수출자가 통관고유부호가 없거나, 해외거래처가 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경우 수출자가 통관고유부호 신청관련 위임장을 작성합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수출자는 귀사가 아닌 a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선적서류 작성은 귀사가 하면서, 수출자에는 a사를 기재하는 것인지??)다만, 수출신고시 제조자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제조자도 통관고유부호가 없는 상태라면 위와 같이 위임장 작성을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정보가 부족하여 추가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