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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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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규 전문가
에이스관세법인
Q.  통관부호 발급받았는데 관세사 위임장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은 1. 통관부호 발급 받았으나 첫 거래는 꼭 관세사 위임장이 필요한게 맞는지..첫 수입이므로 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것으로 짐작하고 위임장을 보냈을수도 있고, 해외거래처 부호를 발급받기 위해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2. 저의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인감도장 파일이 그대로 대행업체 분에게 넘어갔는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도장은 안되고 꼭 인감도장이 필요한게 맞나요?인감도장입니다.3. 악용사례가 있다면 지금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걱정이 되신다면 일단은 해당 구매대행업체가 신뢰할 수 있을정도로 어느정도 규모가 있거나, 그러한 피해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위임장을 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요청했는지 확인도 필요해보입니다.
Q.  인코텀즈 조건 FOB, EXW, DDU 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개요국제 거래 즉 무역활동간의 책임소재를 (물류비용과 위험부담) 명확하게 하기위해 알파벳 약어를 이용하여 총 11가지 규칙으로 규정하여 국제 거래시 기재 하게 되어있는데 통상 이를 인코텀즈라 합니다.ㅇ정의지구상에는 200개가 넘는 나라들의 국가간 거래(무역)가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각 거래 국가들의 역사, 문화와 상관습 등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에 관한 규칙을 통일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상업회의소 (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에서 Incoterms를 제정하여 국가간의 거래 중 물품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과 비용의 한계를 정하였다.ㅇ그림설명ㅇ인코텀즈2020 개정내용(1) DAT 삭제, DPU 조건 신설사실 DAT 조건의 경우 인코텀즈 2010에서 신설된 조건으로, 물품이 도착 운송수단으로 부터 양하된 상태(once unloaded)로 지정목적항 또는 지정목적장소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때 매도인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DAT 조건은 지정목적지 터미널에서 인도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만약 터미널을 벗어나 매수인(수입자)이 지정한 창고에서 화물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DAP 조건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DAP 조건의 경우 수출자에게 양하의무가 없어서 DAP 조건을 사용할 경우 별도로 양하조건을 삽입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DAT 조건을 삭제하고 DPU 조건을 신설했습니다.DPU 조건은 도착지 양하인도 조건으로 목적지나 약속한 합의지점에서 매도인이 양하를 한 상태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을 말합니다. DAP에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 Guidance Note 명칭 변경인코텀즈 2020에서는 인코텀즈 2010의 Guidance Note(지침서) 명칭이 Explanatory Notes for Users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으로 변경됐습니다.(3) FCA 조건 내용 추가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이를 발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4) CIF 및 CIP 부보수준 이원화인코텀즈 2010에서는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매도인이 최소담보조건(C)으로 가입하면 보험부보의무가 충족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P의 경우 최대담보(A)로 가입하도록 개정됐습니다.(5) FCA 조건과 D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인코텀즈 2010에서는 독립된 운송인이 물품운송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20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6) 조달규정 확대조달(Procure)은 인코텀즈 2010에서 FAS, FOB, CFR, CIF에서만 인정되었으나 인코텀즈 2020에서는 FCA, CPT ,CIP, DAP ,DPU, DPP 조건에 대해서도 인정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7) 운송·수출통관·비용조항에 보안관련 의무를 삽입(8) 비용에 관한 규정을 A9/B9 항목에 정리ㅇ각 조건 설명-EXW- 매도인(파는 사람)이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건을 매수인(사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에게 가장 작은 부담을 주는 조건(minimum obligation)이며, 반면에, 매수인에게는 가장 부담이 큰 조건이다.- 무역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수출업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국내거래에 적합하고, 국제거래에서는 매수인이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EXW보다 FCA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매도인이 이 조건하에서 물품을 적재해주었다면 매수인이 그 위험 및 비용을 부담한다.-FCA- 매도자의 비용 : EXW + 인도장소까지의 운송비용 + 수출통관비- 매도인이 물건을 수출통관하고,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할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된다.- 매도인의 구역 내에서 FCA가 이루어지면 매도인은 물건을 매수인의 운송수단에 실어줘야 하지만, 매도인의 구역이 아니라 다른 장소일 경우에는 매도인은 자기 차량에서 물건을 내릴 의무가 없다. 물건을 내리고 다시 새로운 운송수단에 싣는 것은 매수인이 할 의무이다.-FAS- 매도인의 비용 : 항구까지의 내륙운임 + 선측까지의 부두운임- 선측에서 본선으로 적재되는 선적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즉, 물건을 배 옆에 갖다놓기만 하면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된다. 산적화물[bulk cargo, ex)곡물, 석탄, 원목 등]에 주로 이용되며, 물품이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FAS보다 FCA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FOB- 실무적으로 CIF와 가장 많이 쓰이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선박의 갑판에 물건을 올려둘 때(on board)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종료된다. 이후의 위험과 추가비용은 모두 매수인의 몫이다.- 매수인은 선박의 지정(nomination of vessel)과 운송계약 체결권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목적지(항)까지의 운임과 보험 등의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CFR- 매도자의 비용 : FOB + 지정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 선박의 갑판에 물건을 올려 둘 때 매도인의 위험 분기점은 종료가 되지만, 매도인은 수출통관과 목적항까지의 운송비용(운임)을 부담해야 한다. 즉,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의 종료시점이 서로 다르다.- 이 CFR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CPT가 된다.-CIF- 매도자의 비용 : CFR + 해상보험료- CIF 조건에서 서로 간 아무런 보험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통상 ICC조건으로 매도인이 부보 즉,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매도인이지만, 거래가 시작되고 물건이 선적되고 나면 피보험자는 매수인이 된다.- CIF하에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있는 규칙은 Warsaw-Oxford Rule와루소-옥스퍼드 규칙이다.- 이 CIF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CIP가 된다.-CPT- 매도자의 비용 : FCA +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여기서 목적지는 해상이 아니라 내륙의 합의된 지점임)-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의 분기점만 종료되는 것이고, 비용의 분기점은 물건이 수출지의 지정목적지에 도착해야만 종료된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다.- 해상운송조건인 CFR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이 CPT가 된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해야 하지만, 수입통관 및 관세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매도인에게 없다.-CIP- 매도자의 비용 : CPT + 보험계약체결의무- 해상운송조건인 CIF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이 CIP가 된다.- 즉, CPT와 동일한데 비용에서 지정목적지까지 가는 데에 필요한 운송료와 추가로 보험료를 매도인이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다. 위험의 분기점은 CPT와 마찬가지로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하면 종료된다.-DAP- 매도자의 비용 : 도착후 지정목적지에서 물건을 내리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둘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됨- 도착한 운송수단은 선박이 될 수도 있고, 지정목적지는 항구가 될 수도 있다.-DPU- 인코텀즈 2020에 신설된 규칙으로 DAP 규칙에서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됨- 목적지나 약속한 합의지점에서 매도자가 양하를 한 후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이다.- 매도자가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인도와 목적지의 도착은 같다. 만약 매도자가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DAP 조건을 사용해야한다.-DDP- 매도자의 비용 : DPU + 수입관세 및 어떠한 부가가치세나 기타 세금 등의 지급- 매도인은 지정목적지에서 수입통관 및 관세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구역이나 창고까지 물건을 인도해 주어야 한다. EXW가 매도인의 최소 의무조건인 반면에, DDP는 매도인의 최대 의무조건이다.
Q.  3자 무역 환적 진행 시 BL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ㅇA사와 FOB조건으로 구매계약, B사와 CIF 판매계약을 맺어 선적관련 주체를 귀사로 만듭니다.ㅇ귀사 이용하시는 포워더측에 A사->B사로 직송 진행하며 BL SWITCH 진행한다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ㅇA사->귀사로 판매하는 인보이스,패킹리스트를 귀사가 수령하고 그것을 다시귀사->B사로 판매하는 인보이스,패킹리스트로 SWITCH 진행합니다.
Q.  수입물품의 통관 절차 문의(에이전트 운송건)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CEVA LOGISTICS에서 , 본인과 연계된 관세법인에서 통관할 것인지 아니면 화주가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관세법인에서 통관할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CEVA LOGISTICS 담당자에게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중국 fta hs코드 관한 관세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정확한 HS CODE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일단 HS CODE 4202.32 호의 한중FTA 관세율은 모두 1.6%로 확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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