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산지 증명서 발급후 원본을 인도로 보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원산지증명서 원본 분실시 재발급 가능하며 법규에 하기와 같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제34조(원산지증명서 재발급) ① 규칙 제10조제8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2. 재발급 신청 사유서3. 원산지증명서 제4부본(인도와의 협정에만 해당)즉, 발급신청서,사유서, 인도 FTA건의 경우 4부본 출력하시어 재발급 신청하면 되겠습니다.ㅇ관세법인을 통해서 발급받으셨는지 확인이 안되오나 직접 발급하셨다면 상공회의소 발급시 재발급 수수료가 발생되며 유니패스로 발급시 무료입니다.관세법인측에서는 재발급 대행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ㅇ수입자측에서 원본을 분실한 것이 명확하고 사실관계에 다름이 없다면 귀사측에 특별히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인보이스 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류를 재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서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 내용을 보면 하기와 같이 적시되어 있습니다.제9조(원산지증명서 보완 등) ①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45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수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수입신고서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2.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이 법 또는 조약·협정 등에서 정한 기재방법과 다른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의 세부절차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에 오·탈자 등 경미한 오류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효력 전체를 부인하지 않는다.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오류를 송품장, 무역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즉, 수입신고서 내역이란 상업송장, B/L등을 근거로 작성되는 것으로서 원산지증명서상 내용이 상업송장 내용(인보이스 번호 등)과 상이할 경우에는 세관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