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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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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규 전문가
에이스관세법인
Q.  원산지 증명서 발급후 원본을 인도로 보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원산지증명서 원본 분실시 재발급 가능하며 법규에 하기와 같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제34조(원산지증명서 재발급) ① 규칙 제10조제8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2. 재발급 신청 사유서3. 원산지증명서 제4부본(인도와의 협정에만 해당)즉, 발급신청서,사유서, 인도 FTA건의 경우 4부본 출력하시어 재발급 신청하면 되겠습니다.ㅇ관세법인을 통해서 발급받으셨는지 확인이 안되오나 직접 발급하셨다면 상공회의소 발급시 재발급 수수료가 발생되며 유니패스로 발급시 무료입니다.관세법인측에서는 재발급 대행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ㅇ수입자측에서 원본을 분실한 것이 명확하고 사실관계에 다름이 없다면 귀사측에 특별히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전자제품 수입 관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전자기기인지에 따라 HS CODE 및 관세율이 상이합니다.통상 수입 관세율은 8%이며, 전자제품은 관세율 0%제품이 많으나 어떤 제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가세는 10%부과되며 수입신고시 관세,부가세를 납부하여야 수입통관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또한 전안법이나 전파법에 따른 인증이 필요한 경우 인증 또는 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검사항목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오니 KC인증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업체에 컨택하시어 대략적인 비용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인보이스 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류를 재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서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 내용을 보면 하기와 같이 적시되어 있습니다.제9조(원산지증명서 보완 등) ①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45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수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수입신고서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2.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이 법 또는 조약·협정 등에서 정한 기재방법과 다른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의 세부절차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에 오·탈자 등 경미한 오류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효력 전체를 부인하지 않는다.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오류를 송품장, 무역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즉, 수입신고서 내역이란 상업송장, B/L등을 근거로 작성되는 것으로서 원산지증명서상 내용이 상업송장 내용(인보이스 번호 등)과 상이할 경우에는 세관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청 YES FTA라는 FTA포털 사이트에서 HS CODE별,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조회가 가능합니다.하기와 같이 링크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TrtyPsr/psr.do?mi=3528
Q.  BL서류 상 notify, cosinee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통상 SHIPPER에는 귀사, CONSIGNEE와 NOTIFY PARTY에는 납품처가 아닌 계약당사자 업체를 기재해야 합니다.상업송장에서 NOTIFY PARTY는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최종 납품처가 다른 경우에는 Buyer라는 표현을 써서 수요업체를 기재하고 ship to에 실제 납품업체를 기재합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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