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는 수출자,생산자,수입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서류를 제출하여 발급받는 기관발급방식은 아니며 자율발급방식입니다.ㅇ정형화된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없으나 하기와 같이 FTA특례법 시행규칙에 권고서식이 나와있어 통상 본 서식으로 한미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게 됩니다.ㅇ수출하시려는 물품의 자재명세서,공정도 등 한미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본 권고서식으로 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