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규업체의 수입 컨테이너는 무조건 엑스레이 검사를 하는지?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X-ray 검사는 관세청 고시 "관리대상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의거 세관에서 실시되는 검사입니다.ㅇ관리대상화물이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 감시·단속 등의 목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로서 세관장은 운항선사나 항공사가 제출한 적하목록을 심사하여 관세청장이 별도 시달한 기준에 따라 감시단속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을 검사대상화물로 선별하게 됩니다.목적은 위해물품 또는 밀수품의 은익 가능성이 있는 화물, 실물과 다른 품목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수량 또는 중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 등 검색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에 대하여 실시되는 검사입니다.ㅇ그 외 세관 정보망에 의거 실시되는 사항으로 관세청의 관리화물 지정 기준은 관세청 내부적으로 규정화된 내용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화물 보안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ㅇ상기사항 외에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수입업자가 최초 수입할 경우에 관리화물로 지정되는 비율이 높으며, 수입 완제품일 경우 비율은 더 높습니다.
Q.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어떻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는 수출자,생산자,수입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서류를 제출하여 발급받는 기관발급방식은 아니며 자율발급방식입니다.ㅇ정형화된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없으나 하기와 같이 FTA특례법 시행규칙에 권고서식이 나와있어 통상 본 서식으로 한미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게 됩니다.ㅇ수출하시려는 물품의 자재명세서,공정도 등 한미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본 권고서식으로 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