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지창규 전문가
에이스관세법인
Q.  LC(신용장) 개설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이하 “개설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ㅇ신용장 개설신청 서류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ㅇ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ㅇ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
Q.  무역영어 1급이 메리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업종에 취업하려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취득하는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즉, 거의 대부분의 무역업계 취업 준비생 분들이 갖고 있는 자격증이므로 플러스 요인이 되는 자격증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Q.  원산지증명서? FTA 혜택 보려면 어떻게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각 FTA협정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에 대해 협의한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크게 구분하면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방식이 있습니다.즉,말씀하신대로 세관이나 상공회의소가 원산지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FTA협정이 있고,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FTA협정이 있습니다.ㅇ기관발급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ㅇ자율발급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는 제도ㅇFTA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Q.  기계설비 수리후 재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입시 Invoice상 금액은 해당 제품 수출때 금액으로 기재하면 될런지요?네, 제품모델명, 시리얼넘버 등 수출신고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재반입시 세관에 제출하는 재반입되는 사유 관련 사유서 작성 필요합니다.2) 수출시 Invoice에 수리비 항목을 재화와 별도로 기재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수출 금액에 추가하여 기입하는지요?인보이스에 수리비 항목을 한줄 더 추가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수출신고시 수출결제금액에는 수리비만 기재됩니다.3) 기타 유의해야할 점이나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을런지요?귀사가 개별납부업체인지 여부 확인이 안되나, 수리차 반입건에 대해서는 담보를 걸고 재수출면세 조건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규정 준수시)즉, 재반입되는 기계설비에 대해 납부해야할 관부가세 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걸고 재수입면세 조건 통관후, 수리하고 재수출하고 난뒤에 담보 해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결과적으로는 세금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이용하시는 관세법인 측에 수리 후 재수출건이라고 내용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  무착륙 비행시 면세품 구입 가능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는 무착륙 비행 이용객에게도 600달러라는 기존 면세 한도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특별면세품목인 술과 담배, 향수는 면세 한도를 차감하지 않는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특별면세품목 가운데 술은 1병(1ℓ 이하, 400달러 미만), 담배는 1보루(200개비), 향수는 60㎖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출입국장 면세점과 시내 면세점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515253545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