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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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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5일 작성 됨
Q.
포워딩이 하는일이 뭔가요? 취업전망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여러 나라에서 행하는 무역이나 물류에서는 무엇보다도 상품을 운반하는 운송이 중요합니다. 국내에서도 상품을 주문하면 택배 회사가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물건을 운반하듯이 무역에서도 운송료를 받고 상품을 운반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그러한 회사를 포워딩업체라고 합니다. 포워딩 업체란 freight forwarder 또는 forwarder라고 하며 운송주선업자라고 합니다.ㅇ포워더는 수출입에서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업무를 취급합니다.화주의 대리인으로서 송하인의 화물을 인수하여 화주가 요구하는 목적지의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적절한 운송수단을 선택하여 화물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운송에 따르는 일체의 부대적인 업무를 처리합니다.ㅇ포워더의 업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위탁 받은 화물을 최적의 운송 경로와 운송 수단을 통해 화물을 운송해주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복합 운송에서 선사의 운송인과 연계하여 운송인으로서 전구간의 운송을 담당하는 운송관련 서비스업(통관 업무 및 보험 업무 대행)을 제공하며 수입의 경우에도 수입상을 대리하여 수입 운송과 관련된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마지막으로 소량의 화물인 LCL화물을 하나의 FCL화물로 만들기 위해 혼재 작업을 하고 이를 포장하여 창고에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2021년 4월 5일 작성 됨
Q.
무역용어 줄임말이 정리되어있는 사이트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무역용어 정리한국무역협회 무역용어 카테고리 참조https://www.kita.net/cmmrcInfo/cmmrcWord/list.doㅇ무역용어 약어 정리
2021년 4월 5일 작성 됨
Q.
Fta확대를 위해서 필요 서류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FTA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구비 서류 1)원산지소명서 - 원산지를 소명하는 서류로서 수출자가 작성(당사에서 대행 작성 예정) 2)원산지포괄확인서 - 국내 제조업체가 원산지가 KR임을 증빙하는 서류로서 제조자가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전달 *수출자가 완제품을 직접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필수 발급서류는 아니며 자재명세서 검토후 필요에 따라 발급 3)자재명세서(BOM) - 제조시 투입된 모든 원재료 리스트로서 수출자가 작성 4)자재들에 대한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자재명세서에 기재된 모든 원재료들의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5)제조공정도 - 제조에 관한 제조공정도로서 수출자가 작성ㅇ발급기관상공회의소(http://cert.korcham.net/base/index.htm) 또는 세관(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ㅇ발급기간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통상 1~2일
2021년 4월 5일 작성 됨
Q.
브렉시트 이후 영국 수출 후 EU로 판매 시 관세 및 통관 절차는 기존과 비교해서 어떻게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영FTA 발효와 관련된 관세청 FTA 자료 링크 송부드리오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ㅇ한-영 FTA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안내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na/ntt/selectNttInfo.do?mi=3556&bbsId=1483&nttSn=10054504ㅇ직접운송 등 한-영 FTA 운영지침 관련 추가 사항 안내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na/ntt/selectNttInfo.do?mi=3556&bbsId=1483&nttSn=10054918ㅇ한-영 FTA 관련 질의응답(Q&A) 자료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na/ntt/selectNttInfo.do?mi=3556&bbsId=1483&nttSn=10054681
2021년 4월 5일 작성 됨
Q.
FTA 자료 보관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료보관 시점 및 기간수출자, 생산자, 수입자는 FTA협정 및 FTA특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를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보관시점 및 기간은 각 협정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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