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출시에 제조자와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관세 환급에 끼치는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수 판매된 제품이 추가 가공 없이 수출되는 경우 수출신고수리필증에 제조자를 표기하고, 환급 신청인을 제조자로 표기하여 제조자가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수출신고필증상의 제조자를 미상으로 표기하고, 제조자에서 기납증(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 환급액을 양도하는 서류)을 수출자에게 전달하여, 수출자가 환급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