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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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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규 전문가
에이스관세법인
Q.  직구입의 관세는 어떻게 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용목적 직구면세기준인 150불(미국은 200불) 초과로 수입시에는 일반 사업자통관과 다를바 없이 관세율이 적용됩니다.그러므로 국내에서 수입품을 구매하실때에 구매가격에는 관세가 이미 녹아있다고 보시는게 통상적입니다.물품마다 관세율이 상이하나 대부분 물품에는 기본관세율 8%가 부과됩니다.
Q.  EX-WORK 조건이 판매자에게 가장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 조건중 EXW조건이 판매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일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편리'한 조건인것은 맞습니다.물건만 준비해놓으면 수입자가 모든 운송과정을 알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쓸 일이 없습니다.
Q.  부가세 신고시 직구수출 증빙?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직구구매자를 위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유니패스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https://cbt.utradehub.or.kr/login/downloadManual.do본 수출절차 이용시 수출실적이 인정되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Q.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정수기 수출 시, C/O 관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정수기한국에서 수출시 HS CODE는 8543.70-2010호이며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HS CODE는 검색결과 8421.21호로 사료됩니다.베트남내 기본관세율은 5%이며 한국에서 한베트남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0%적용 됩니다.(베트남에서 가정용 정수기를 어떤 HS CODE에 분류하는지 여부는 현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ㅇ정수기필터필터 막의 두께, 내경 길이 등에 따라 관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액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나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테인리스강의 하우징을 갖춘 기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은 0%관세율이며, 이외 정수기용 필터는 5%관세율입니다.관세절감을 위해서는 FTA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Q.  해외에서 그릇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식품과 관련된 기구,용기 수입 및 식품검사 절차1. 수입물품 결정(유리제 용기 및 스텐재질 뚜껑) 2. 수입 식품등 판매업등록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한국식품산업협회(http://www.kfia21.or.kr/)에서 위생교육 등을 이수하고 식품안전정보포탈(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New.do)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또한 해외제조업체를 식약처에 등록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https://impfood.mfds.go.kr/CFAAA01F01?cvaaClsNo=1471000999101&seqParam=1) 3. 수입시 필요서류-식품 등의 수입판매영업업 등록증 (식약처 교육이수 후 등록증 교부)-사업자 등록증-선적서류-한글표시사항-제조회사 정보-제조사 서명된 재질 증명서(식품이 닿는 부분에 한함 / 코팅제품일 경우 코팅제 종류 확인)-제조공정도-제품별 사진 4. 한글표시사항제작 및 작업(예시)기준 / 규격 검토를 통과한 식품은그 유형을 분류하여 표시기준에 맞도록 한글 표시를 해야 합니다. 한글표시사항에 들어가는 내용제품명 / 유형 / 업소명 및 소재지 / 제조일자 / 유통기한 / 내용량 / 원재료명 / 영양정보 / 포장재질 / 보관방법 / 반품 및 교환장소 / 제조국 / 제조회사 등 한글표지사항 제작 방법수입할 식품에 대한 정보를 규격에 맞게 작성한 후 제품에 부착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시 사항 준수) 일반적으로수입자가 식품에 대한 한글 정보를 스티커로 만들어 수출자에게 전달한 뒤수출자가 이를 제품에 붙이거나입항 후 통관 전 보세구역에서 제품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을 사용하며,수출국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처음부터 한글로 제조를 하기도 합니다. 5. 정밀검역 내지 서류심사-기구.용기 “유리제의 용기 식품검역(정밀검사) 신청시 구분사항1)모든 기구용기 정밀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신고합니다.-제조사/ 재질/ 색상 / 사이즈*사이즈 : 용량 (1.1L 미만, 1.1-3L, 3L 이상), 깊이(2.5CM), -사이즈와 용도에 따라서 검체를 수거하는데 검체량은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4개정도 공여됩니다.-처음(최초) 수입식품 등에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정밀검사"를 하게 됩니다. -"정밀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의미합니다. 즉, 실제 샘플을 채취해서 연구실에서 실제 화학적 방법 등의 시험을 통하여 유해한 물질이 없는 지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정밀 검사를 하게 되면 정밀검사비용이 발생되고 , 통상 검사기간은 4~10일정도 입니다. 검사기간 동안 물품은 보세창고에 보관을 하는데 이때 창고료 등이 발생 합니다. *매번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아닙니다. A라는 수입자가 B라는 제품은 "최초" 수입 할 때는 반드시 받지만 "최초정밀검사실적" 이후로는 대부분 간이하게 "서류심사"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고 Random으로 간혹 정밀검사가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최초정밀검사실적"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최초로 수입 할때 100KG 이상이 들어와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에 20KG 수입하고 두번째 200KG 수입을 하였는데 두번째인데도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최초 수입량이 100KG 미만인 20KG으로 수입을 하였기 때문에 최초정밀검사실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6. 수입신고 및 통관완료 7. 판매 ㅇ종류 및 색상별로 식품용기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ㅇ비용*정밀검사 예상 수수료-http://www.kafri.or.kr/kafri/sub.php?menukey=1377 에서 조회 가능-구체적인 견적비용 확인은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서 확인 가능http://www.kafri.or.kr/kafri/sub.php?menukey=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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