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국 바이어에게 한국 화장품을 매매하는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원산지 관리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관세혜택이 있다고 나오던데, 혜택이 어느 정도 일까요?
또한, 제품마다 증명서를 받아야하는 건지, 아님 브랜드 별로 받을 수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